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주의사항, 종류, 작업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로, 물자나 자재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장의 작업 속도를 높이는 유용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정의와 주의사항, 종류, 작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정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주행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하역 운반기계로 지게차, 구내 운반차, 도로상의 주행 작업을 하지 않고 운반 작업만 하는 화물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주의사항

가장 먼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할 때는 화물의 적재와 하역 등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도와 접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필수적으로 배치합니다. 또한 지반이 침하되거나 갓길이 붕괴되지 않도록 미연의 조치를 취합니다.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직접 접촉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경우를 대비해 작업을 진행하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기계의 유도자 혹은 작업지휘자의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의 신호를 따라야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해야 합니다.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이 붕괴하거나 낙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적재해서는 안되며 화물의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로프 걸기와 풀기, 덮개 덮기와 벗기기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지휘자는 작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합니다. 작업 순서 및 그 순서 마다의 작업 방법을 정한 후 지휘해야 하며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여 불량품이 있으면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작업을 하는 구역에 작업과 관계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은 금지하며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작업 전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 성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기계가 전도 혹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무조건 평탄하고 땅이 견고한 장소에서 해야합니다. 발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와 폭, 그리고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해야 하며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해 발판은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가설대 등을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폭과 강도, 경사를 확보해야 하며 기계를 이송하는 운전자를 지정해 운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고 지정 운전자만 운전을 하도록 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종류

  • 지게차 (forklift) : 팔레트 단위의 화물 이동 및 적재에 사용되며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 구내운반차 (On-Site Transport Vehicle) : 주로 사업장 내에서 물자를 운반하는데 사용됩니다.
  • 화물자동차 (Cargo Truck) : 화물의 운반을 위해 사용하는 트럭입니다.
  • 고소작업대 (Mobile Elevated Work Platform) :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위해 작업대를 승강시키는 기계입니다.
  • 셔블 로더 (Shovel Loader) : 건설 현장에서 토사나 자재를 운반하는 기계입니다.
  • 포크 로더 (Fork Loader) : 포크를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기계입니다.
  • 스트래들 캐리어 (Straddle Carrier) : 컨테이너 등을 들어 올려 운반하는 기계로 항만에서 사용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1)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인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의 이용 및 필수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게차는 전조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팔레트, 안전띠 착용 등과 관련한 수칙들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 전조등 :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춘 지게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곳은 예외적입니다. 또한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여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헤드가드 : 헤드가드의 경우 강도가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을 견딜 수 있는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그리고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조작하는 지게차의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운전자가 다칠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백레스트 : 사업주는 반드시 백레스트를 갖춘 지게차를 사용해야 하지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하여 운전자가 다칠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팔레트 : 사업주는 하역 운반 작업을 할 때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 팔레트 혹은 스키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전띠 :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의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2) 구내운반차

작업장 안에서 운반이 목적인 구내운반차는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음기와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달아야합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한 충분한 조명이 있는 장소 외로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있는 구내운반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경우 적합한 연결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3)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작업대를 올리거나 내릴 때 와이어로프나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여야 하며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작업대에 안전율 5 이상의 정격하중을 표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칭과 방향 표시를 유지해야 하며 붐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 바닥과 고소작업대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해야함을 준수합니다.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이동 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해서는 안됩니다. 이동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작업대를 이동하는 경로의 요철 상태 혹은 장애물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여 위험이 생길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대,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해야 하며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할 시 작업 감시자를 배치함으로써 감전 사고를 방지합니다. 작업대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해서는 안되며 고소작업대도찬가지로 졍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3) 화물자동차

  • 승강설비 : 바닥부터 짐 윗면 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 섬유로프 : 사업주는 꼬임이 끊어졌거나 심하게 손상혹은 부식된 섬유로프를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작업 점검 :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순서와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해야 합니다. 기구와 공구의 점검을 통해 불량품을 제거하며 해당 근로자 외 출입을 금합니다. 무엇보다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의 위험이 없는지 점검한 후 작업을 착수합니다.
  • 화물 :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면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면 안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해당 작업과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 조사 해야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매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필수적으로 작성합니다. 작성을 완료하였더라도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 방법, 그리고 작업 장소나 운반하는 화물의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업계획서에는 크게 작업 개요, 화물제원, 기계제원, 재해예방대책, 운행 경로를 포함합니다.

  • 작업 개요 : 작업 개요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등의 작업에 대한 육하원칙을 작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유도자가 어떻게 신호를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 화물제원 : 하역 및 적재를 해야하는 화물의 품명, 크기, 무게 등 화물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물을 기계에 어떻게 고정하고 적재할 것 인지를 추가적으로 작성합니다.
  • 기계제원 : 작업 중에 어떠한 기계를 사용하는지, 기계의 사양과 등록번호, 보험기간, 인증 및 기계 검사 여부 등 기계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재해예방대책 : 넘어짐, 깔림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가 제거되었는지, 체계화된 안전 수칙을 가지고 있는지 등 안전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운행 경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 경로를 작성합니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과 장애물이 있는지, 혹은 또 다른 작업을 진행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기입합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지만 그만큼 관리와 안전 수칙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제 경험상 기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숙련된 기술과 작업 환경에 따른 맞춤형 장비 선택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역시 기계에 관해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이를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주의사항과 특징을 되새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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